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방문 또는 거주하려면 해당 국가의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요, 오늘은 미국의 비자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미국 비자는 크게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이민 비자는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가 가능한 비자이고 비이민 비자는 일정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.
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는 각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
이민 비자 | 비이민 비자 |
초청 비자(IR-1, IR-2, IR-3, IR-4, IR-5) | 외교/정부 공무원 비자(A-1) |
영주권자의 자녀 초청 비자(F-1, F-2A, F-2B) | 사업 방문/관광 비자(B-1, B-2) |
취업 이민 비자(EB-1A, EB-1B, EB-1C, EB-2, EB-3) | 무역인/투자자 비자(E-1, E-2) |
종교 이민 비자(EB-4) | 학생/학생 동반 비자(F-1, F-2) |
투자 이민 비자(EB-5) | 단기 취업(전문직) 비자(H-1B) |
해외 근무 간호사(H-1C) | |
인턴/교수/훈련 비자 (J-1) | |
사내 전근/주재원 비자(L-1) | |
기타 (J, K, M, O, P, Q, R, ...) |
같은 카테고리 안에서도 특정 구분에 따라 -1이나 -2와 같이 숫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. 각 비자 별 자세한 사항 및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는 https://kr.usembassy.gov/ko/visas-ko/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이 밖에도 ESTA라는 것이 있지만 ESTA는 비자의 종류는 아니고 비자 발급 없이 관광 혹은 단기 출장 목적으로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입니다. ESTA는 출국 72시간 이전에 https://esta.cbp.dhs.gov/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저의 경우에는 한국 지사에서 일하다가 미국 본사에 자리가 생겨 인터뷰를 보고 옮겨 온 경우입니다. 이때 회사에서 H-1B 비자로 수속을 도와주었고 미국 도착 후 법무팀에서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었습니다.
하지만 몇 년 되지 않아 영주권이 나오기도 전에 회사에서 큰 조직 개편이 있어 정리 해고 대상이 되었고 빨리 다른 회사를 찾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수도 있는 어이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. 다행히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고 아직까지 미국에서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.
다음에 기회가 되면 아찔했던 그때의 썰을 풀어보고도 싶네요.